제2롯데 재개장 허용 ‘가닥’…내일 공식발표

제2롯데 재개장 허용 ‘가닥’…내일 공식발표

입력 2015-05-07 13:23
수정 2015-05-07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문단 최종 회의…”새로운 문제 발견 안 돼”

이미지 확대
제2롯데월드 자문회의 개최
제2롯데월드 자문회의 개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제2롯데월드 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사용이 중단된 제2롯데월드의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5개월 가까이 사용이 중단된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에 대해 전문가 최종 자문을 마치고 8일 재개장 허가를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7일 서울시와 자문단에 따르면 자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수족관·영화관의 사용제한과 공연장의 공사 중단 조치 해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고, 롯데 측의 안전 보완조치에 대해서도 대체로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의 한 관계자는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없었다”며 “다만 워낙 민감한 문제다 보니 기술적으로 추가 질의가 좀 있어 서울시와 롯데가 그에 대한 답변을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공식 발표까지는 하루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최종 점검 내용을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했고, 박 시장은 다른 일정을 소화한 후 이날 늦은 오후부터 입장을 정리해 내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다른(재개장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없었기 때문에 최종 안전대책과 함께 내일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8∼30일 이뤄진 수족관 누수와 영화관 진동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와 롯데 측의 안전관리 절차, 인력 배치 등 보완 내용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화관의 진동은 해프닝성으로 확인됐고 수족관에는 누수 자동 감지센서를 달아 안전사고에 대비했다고 복수의 자문위원이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8일 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안전만 확인되면 영업을 재개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16일 제2롯데월드에서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추락 사망 사고 등 잇단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롯데 측에 수족관과 영화관 전체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과 공연장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롯데 측에 따르면 사용제한 탓에 지난해 4월 제2롯데월드 개장 초 하루평균 10만명이 넘었던 방문객 수가 최근 5만 4천여명으로 줄었고, 입점 상인들은 조속한 재개장을 촉구해왔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