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 재개장 허용 ‘가닥’…내일 공식발표

제2롯데 재개장 허용 ‘가닥’…내일 공식발표

입력 2015-05-07 13:23
수정 2015-05-07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문단 최종 회의…”새로운 문제 발견 안 돼”

이미지 확대
제2롯데월드 자문회의 개최
제2롯데월드 자문회의 개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제2롯데월드 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사용이 중단된 제2롯데월드의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5개월 가까이 사용이 중단된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에 대해 전문가 최종 자문을 마치고 8일 재개장 허가를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7일 서울시와 자문단에 따르면 자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수족관·영화관의 사용제한과 공연장의 공사 중단 조치 해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고, 롯데 측의 안전 보완조치에 대해서도 대체로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의 한 관계자는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없었다”며 “다만 워낙 민감한 문제다 보니 기술적으로 추가 질의가 좀 있어 서울시와 롯데가 그에 대한 답변을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공식 발표까지는 하루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최종 점검 내용을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했고, 박 시장은 다른 일정을 소화한 후 이날 늦은 오후부터 입장을 정리해 내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다른(재개장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없었기 때문에 최종 안전대책과 함께 내일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8∼30일 이뤄진 수족관 누수와 영화관 진동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와 롯데 측의 안전관리 절차, 인력 배치 등 보완 내용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화관의 진동은 해프닝성으로 확인됐고 수족관에는 누수 자동 감지센서를 달아 안전사고에 대비했다고 복수의 자문위원이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8일 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안전만 확인되면 영업을 재개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16일 제2롯데월드에서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추락 사망 사고 등 잇단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롯데 측에 수족관과 영화관 전체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과 공연장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롯데 측에 따르면 사용제한 탓에 지난해 4월 제2롯데월드 개장 초 하루평균 10만명이 넘었던 방문객 수가 최근 5만 4천여명으로 줄었고, 입점 상인들은 조속한 재개장을 촉구해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