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뜨니까 마을 뜨래요

마을 뜨니까 마을 뜨래요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5-07 00:30
수정 2015-05-0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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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등 상권 확대·임대료 폭탄… 주민들 투자한 마을기업 생존 위기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작은나무’ 카페. 카페의 공동 출자자이자 리코더 연주자인 황윤호성(42)씨가 내는 청명한 리코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카페에선 주민 둘, 셋이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초등학생은 뒤늦은 점심을 해결했다. 외관은 보통 카페와 다를 게 없지만,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는 이곳에선 흔한 풍경. 2008년 6월 주민 70여명이 4000만원가량을 출자해 만든 카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인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7월 9일이면 사라질지도 모른다. 건물주가 재계약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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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작은나무’ 카페(마을기업) 앞에서 음악활동가인 황윤호성씨가 리코더 연주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작은나무’ 카페(마을기업) 앞에서 음악활동가인 황윤호성씨가 리코더 연주를 하고 있다.
●초등생도 아주머니도 찾던 작은카페… 리코더 연주 언제까지 들릴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으로 ‘마을기업’들이 내몰리고 있다. 수익성만을 좇는 게 아니어서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든 곳이 많은 데다 건물주의 이해타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서울의 마을기업 600여곳 가운데 상당수는 작은나무 카페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작은나무 카페의 운명은 이웃동네인 마포구 연남동 일대가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뜨면서 흔들렸다. 연남동 상권이 확장되면서 덩달아 성산동의 부동산 시세도 들썩거린 것. 2008년 상가 매매가는 평당 2000만원을 밑돌았지만, 지금은 3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인근 상가로 이사하려 해도 권리금 4000만원 이상에 월세도 두 배가량 뛰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수진 작은나무협동조합 대표는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라면서 “주변 마을기업과 공동으로 공간을 마련해 이사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상업성 좇다 되레 가치 떨어져… 공공 토지 영구임대 등 지원도 방법

다른 마을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우리동네 나무그늘’ 카페도 내년 5월 점포를 비워야 할 처지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월세 상한선 9%를 적용받지 못하면 큰 폭으로 오른 월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무그늘 카페는 2011년 창업 당시에는 월세가 242만원이었지만 지금은 70만원 오른 312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에서 받는 마을기업 지원금과 후원회비 등을 포함해 매달 900여만원이 들어오지만, 3분의1 남짓이 월세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건물주의 재산권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는 만큼 마을기업이 치솟는 임대료의 영향을 덜 받으려면 공공기관의 토지나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지원방식이 낫다”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가운데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마을기업에 영구임대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골목사장 생존법’의 저자 김남균씨는 “임대료가 지나치게 급등하면 상권의 생태계 변화로 외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최근 건물주와 상인들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협약을 맺은 신촌 연세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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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thumbnail -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글 사진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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