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뜨니까 마을 뜨래요

마을 뜨니까 마을 뜨래요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5-07 00:30
수정 2015-05-0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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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등 상권 확대·임대료 폭탄… 주민들 투자한 마을기업 생존 위기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작은나무’ 카페. 카페의 공동 출자자이자 리코더 연주자인 황윤호성(42)씨가 내는 청명한 리코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카페에선 주민 둘, 셋이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초등학생은 뒤늦은 점심을 해결했다. 외관은 보통 카페와 다를 게 없지만,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는 이곳에선 흔한 풍경. 2008년 6월 주민 70여명이 4000만원가량을 출자해 만든 카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인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7월 9일이면 사라질지도 모른다. 건물주가 재계약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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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작은나무’ 카페(마을기업) 앞에서 음악활동가인 황윤호성씨가 리코더 연주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작은나무’ 카페(마을기업) 앞에서 음악활동가인 황윤호성씨가 리코더 연주를 하고 있다.
●초등생도 아주머니도 찾던 작은카페… 리코더 연주 언제까지 들릴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으로 ‘마을기업’들이 내몰리고 있다. 수익성만을 좇는 게 아니어서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든 곳이 많은 데다 건물주의 이해타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서울의 마을기업 600여곳 가운데 상당수는 작은나무 카페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작은나무 카페의 운명은 이웃동네인 마포구 연남동 일대가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뜨면서 흔들렸다. 연남동 상권이 확장되면서 덩달아 성산동의 부동산 시세도 들썩거린 것. 2008년 상가 매매가는 평당 2000만원을 밑돌았지만, 지금은 3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인근 상가로 이사하려 해도 권리금 4000만원 이상에 월세도 두 배가량 뛰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수진 작은나무협동조합 대표는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라면서 “주변 마을기업과 공동으로 공간을 마련해 이사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상업성 좇다 되레 가치 떨어져… 공공 토지 영구임대 등 지원도 방법

다른 마을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우리동네 나무그늘’ 카페도 내년 5월 점포를 비워야 할 처지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월세 상한선 9%를 적용받지 못하면 큰 폭으로 오른 월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무그늘 카페는 2011년 창업 당시에는 월세가 242만원이었지만 지금은 70만원 오른 312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에서 받는 마을기업 지원금과 후원회비 등을 포함해 매달 900여만원이 들어오지만, 3분의1 남짓이 월세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건물주의 재산권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는 만큼 마을기업이 치솟는 임대료의 영향을 덜 받으려면 공공기관의 토지나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지원방식이 낫다”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가운데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마을기업에 영구임대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골목사장 생존법’의 저자 김남균씨는 “임대료가 지나치게 급등하면 상권의 생태계 변화로 외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최근 건물주와 상인들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협약을 맺은 신촌 연세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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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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