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은 어버이날… 공경심 사라진 사회] 노인 학대범 절반은 아들·딸

[8일은 어버이날… 공경심 사라진 사회] 노인 학대범 절반은 아들·딸

한준규 기자
입력 2015-05-07 00:30
수정 2015-05-0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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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에 경제적 학대 늘어… 가족내 갈등이 가해로 연결

노부모 학대 사건은 절반 가량이 친아들이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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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어르신 보호전문기관 2곳에 접수된 976건의 학대신고를 분석한 결과, 학대행위자 482명 중 아들이 197명(40.9%)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82명(17%), 딸 74명(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보호기관(35건)과 며느리(28명), 손주(12명) 등이었다.

이들 어르신이 당한 학대를 유형별(복수집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509건(37%), 정서적 학대 500건(36.3%), 경제적 학대와 방임이 각각 161건(11.7%)을 차지했다. 성적 학대(18건, 1.3%)와 유기(9건, 0.7%)도 일부 있었다. 학대는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가해진 경우가 많았다.

2013년보다 지난해 신체적 학대가 1건, 경제적 학대가 22건 증가해 비중이 각각 2.2% 포인트 늘어난 반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각각 64건, 46건 줄어 비중이 각각 2% 포인트 넘게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불경기가 고착화되면서 어르신에 대한 경제적 학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가족 내 갈등이 학대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노인 학대 신고자는 관련기관인 경우가 38.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친족 19%, 피해자 본인 17.4% 등 순이었다. 시는 어르신 학대 전문상담전화(1577-1389)를 24시간 운영 중이며, 학대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으로 출동해 어르신을 일시 보호시설이나 전문병원, 응급의료기관 등에 격리시키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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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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