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최루액 물대포 사용은 위법”…헌법소원

세월호 유가족 “최루액 물대포 사용은 위법”…헌법소원

입력 2015-05-06 15:01
수정 2015-05-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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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CCTV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서울경찰청장 검찰 고발

세월호 유가족들이 최근 세월호 집회에서 최루액 섞은 물대포 사용 등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416 가족협의회는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일 특별법 시행령 폐기 1박2일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물대포가 법률유보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루액 물대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위임받은 내부규정인 살수차운용지침에만 등장한다”며 “이는 기본권 제한 행위를 법률에 근거토록 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살수차운용지침도 ‘필요한 적정 농도’ 등 추상적이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많은 참가자가 다친 것으로 봐서 물대포 사용 정도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작년 헌법재판소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때 물대포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6(각하) 대 3(위헌)으로 각하하면서, 집회현장에서 근거리 물대포 발사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의 각하 결정 취지와 달리 위헌적인 물대포 사용은 반복되고 있다. 제대로 된 심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달 18일 세월호 집회 때 광화문 인근 교통용 CCTV 9대로 집회를 감시·촬영하고 집회 관리 지시를 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등은 앞서 경찰이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위반했다며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경찰이 촬영한 집회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됐다며, 앞으로 영상을 추가 입수·분석해 소송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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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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