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 시행령 의결 유감…”인정할 수 없다”

세월호 가족, 시행령 의결 유감…”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15-05-06 13:35
수정 2015-05-06 1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반인희생자 “법령에 단원고 명기한 것 불공평”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주장해온 세월호 유가족들은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특별법 시행령이 강제 시행되어도 우리는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것”이라며 “지금 시행령은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곧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할 예정인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달라”며 “앞으로 시행령 폐기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 대한 불만도 제기해 “시행령안 의결 과정에서 야당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유감”이라며 “야당은 야당답게 피해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장종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지 모르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특별법이라면 유가족 의견이 최선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대로라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나 성역없는 조사는 불가능하다”며 “유가족이 수만명도 아니고 많아야 300여명인데 의견 반영이 이렇게 안 된다는 게 아쉽다”고 재차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별법 시행령에 ‘단원고 특별전형’ 등 단원고를 거론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단원고라는 이름이 들어간 조항이 여럿인데 희생자가 단원고 학생·교사만 있는 게 아닌 점에서 단원고라는 특정 이름이 법령에 들어간 것은 문제”라며 “어린 학생 다수가 희생된 것은 안타깝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