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패션디자인업계 “열정페이 no! 노동법 yes!”

달라지는 패션디자인업계 “열정페이 no! 노동법 yes!”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4-23 23:38
수정 2015-04-2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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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노조 등 해법 찾기 공청회

패션디자인 업계에 만연해있는 이른바 ‘열정페이’(근로 기회 제공을 명분으로 한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패션노조·청년유니온·아르바이트노동조합 등 청년노동단체 3곳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회장 이상봉 디자이너)는 2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관으로 청년 인턴의 열정페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 양측은 “협의 과정이 단순히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연합회 3명, 청년노동단체 3곳 각 대표, 전 의원 등 총 7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디자이너 및 사업체의 노동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청년 인턴의 권리 보장, 근로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측은 패션업계 현장에서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이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청년 인턴 노동이 엄연한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패션·디자인업계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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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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