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절약도 좋지만, 세월호 배지 도로 가져간 ‘그들’

[현장 블로그] 절약도 좋지만, 세월호 배지 도로 가져간 ‘그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4-22 23:40
수정 2015-04-23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주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의 왼쪽 가슴에는 노란 리본이 나부꼈습니다. 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가 났던 4월 16일을 추모하고자 13~18일을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직원들에게 모두 600개의 세월호 배지를 나눠준 겁니다. 가슴에 달린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배지는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말 없이 던졌습니다.

하지만 추모 주간이 끝나자 직원들의 가슴에서는 노란 배지가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한 직원은 “담당 부서가 내년에 다시 쓰겠다면서 추모 기간이 끝난 직후인 22일 배지를 죄다 회수해 갔다”면서 “너무 쩨쩨한 것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실제로 담당 부서는 각 과에 이메일로 ‘지난주 세월호 1주기 추모 기간을 위해 나눠 줬던 배지를 과별로 모아 편지봉투에 넣어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배지를 걷는 이유는 ‘내년에 혹시 또 하게 되면 재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돈 들여 산 건데 함부로 버려지면 아까우니 거둬들인 것이고 강제로 수거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지의 개당 가격은 3000원이었습니다. 배포된 600개 가운데 100여개가 넘는 배지가 회수됐습니다. 결과적으로 30만여원을 절약한 셈이지요. 한 주 동안만 배지를 달고 기간이 지나자 매몰차게 거둬가는 모습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지를 반납한 그 직원은 “우리들이 비판받는 이른바 ‘공무원 마인드’가 문제인 것 같다”고 자조 섞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4-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