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協 “경찰 차벽 설치 헌소 청구할 것”

세월호 가족協 “경찰 차벽 설치 헌소 청구할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4-22 23:40
수정 2015-04-2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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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추모집회 차벽 위법 소지…부상 시민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

경찰이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차벽(車壁)을 동원한 것과 관련해 세월호 피해자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세월호 가족과 국민대책회의 등이 설립한 상설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과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차벽 설치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주 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경찰 차벽으로 이동권을 제한당하고 대치 과정에서 다친 시민을 모아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 통행을 막은 조치가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했지만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았던 조치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세월호 추모 집회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2011년과는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집회 전 주최 측이 집단행진을 해 청와대를 둘러싸겠다는 사전 공지를 했고, 집회 후 시민 1만명이 갑자기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뒤 비로소 차벽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충돌사태로 연행된 집회 참가자 가운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청운초 수영장 현장점검… “노후 시설 순차 개선”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이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 수영장 시설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수영장 이용 실태와 제반 시설을 둘러봤으며, 더불어민주당 윤선희 의원(종로1)도 일정에 동행했다. 임 의장은 리모델링 수순에 들어간 청운초등학교 수영장의 현장 실태와 향후 공사 일정을 보고받은 후, 탈의실·샤워장 등 편의 공간과 안전관리 체계를 밀착 점검했다. 청운초 지하 1층에 위치한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운영을 멈추고 리모델링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점검을 마친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및 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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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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