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協 “경찰 차벽 설치 헌소 청구할 것”

세월호 가족協 “경찰 차벽 설치 헌소 청구할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4-22 23:40
수정 2015-04-23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주 추모집회 차벽 위법 소지…부상 시민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

경찰이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차벽(車壁)을 동원한 것과 관련해 세월호 피해자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세월호 가족과 국민대책회의 등이 설립한 상설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과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차벽 설치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주 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경찰 차벽으로 이동권을 제한당하고 대치 과정에서 다친 시민을 모아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 통행을 막은 조치가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했지만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았던 조치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세월호 추모 집회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2011년과는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집회 전 주최 측이 집단행진을 해 청와대를 둘러싸겠다는 사전 공지를 했고, 집회 후 시민 1만명이 갑자기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뒤 비로소 차벽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충돌사태로 연행된 집회 참가자 가운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전 구간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17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공정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전체 사업 추진현황과 공구별 공정계획을 보고받은 뒤 1단계와 2-1단계, 2-2단계 현장을 차례로 이동하며 공사 진행상황과 주요 지연 요인을 직접 확인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총 7.6㎞ 구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중 신월IC~목동운동장 4.1㎞ 구간에는 지하차도와 상부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 8504억원이 투입되는 본 프로젝트는 2031년 지하차도 통합 개통을 거쳐 2032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그간 지속된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짚으며, 앞으로의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연차별 예산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기 예산 반영 실패 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함을 현장에서 강조하고, 향후 예산 확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직접 돌아보니 각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thumbnail -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전 구간 현장점검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4-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