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協 “경찰 차벽 설치 헌소 청구할 것”

세월호 가족協 “경찰 차벽 설치 헌소 청구할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4-22 23:40
수정 2015-04-2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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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추모집회 차벽 위법 소지…부상 시민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

경찰이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차벽(車壁)을 동원한 것과 관련해 세월호 피해자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세월호 가족과 국민대책회의 등이 설립한 상설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과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차벽 설치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주 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경찰 차벽으로 이동권을 제한당하고 대치 과정에서 다친 시민을 모아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 통행을 막은 조치가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했지만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았던 조치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세월호 추모 집회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2011년과는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집회 전 주최 측이 집단행진을 해 청와대를 둘러싸겠다는 사전 공지를 했고, 집회 후 시민 1만명이 갑자기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뒤 비로소 차벽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충돌사태로 연행된 집회 참가자 가운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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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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