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자사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에게 5000달러(약 54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문금으로 이 같은 금액을 급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일본어 홈페이지에 이날 안내문을 게시했다.
2015-04-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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