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집회 연행자 2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세월호 집회 연행자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4-15 07:54
수정 2015-04-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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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가 함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함씨에 대해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도 “현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와 4·16가족협의회 주최로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화제에 참석했으며, 행사 직후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해 세월호 유가족 3명 및 다른 집회 참가자 15명과 함께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자 중 세월호 유가족 3명을 포함한 4명은 당일 밤 석방됐고, 나머지는 서울 성북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함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4명은 석방했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집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다 이른바 불법적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활동가를 연행해 구속하려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자 명백한 표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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