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장애인 전용 표시를 훼손해 주차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5-04-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0만원이 700억 됐다”…‘주식 천재’ 유명 의사, 51세 나이로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00743_N2.jpg.webp)
![thumbnail - [포착] “청계천에서 무슨 짓?” 이번엔 ‘해먹 빌런’ 등장…“제발 단속 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5071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