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장 대기업 독점 깨뜨린 지하철 2호선 수주 후폭풍

철도시장 대기업 독점 깨뜨린 지하철 2호선 수주 후폭풍

입력 2015-04-12 10:35
수정 2015-04-12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소기업, 현대로템 제치고 낙찰…”납품 실적 전무” vs “대기업 횡포”현대로템, 입찰 후속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법적공방시 시민안전 뒷전 우려

중소기업이 지하철 2호선 전동차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자 국내 철도차량 제작 시장을 독점해온 현대로템이 반격에 나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메트로의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 입찰에서 로윈·다원시스 컨소시엄은 가격 면에서 우위를 보이며 현대로템을 제치고 낙찰됐다.

서울시는 잦아진 철도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2022년까지 8천370억원을 들여 620량에 이르는 노후 전동차를 전부 교체하기로 해 이번 결과는 향후 철도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대로템은 서울메트로가 완제품을 만든 경험이 없는 업체를 선정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입찰 후속 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현대로템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10년 7호선 전동차 56량을 발주할 때 완제품이 아닌 5개 부품으로 나눠 발주했기 때문에 당시 계약했던 로윈의 완제품 전동차 납품 실적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로윈이 제출한 실적증명서도 계약일자가 허위로 표기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또 로윈의 2011∼2011년 사업 중 12건이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며 법정관리 중인 회사라 부품사들도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독점이란 시선 탓에 대응이 어려운데 사실 프랑스의 알스톰, 독일의 지멘스 등만 봐도 철도시장은 1국 1사 체제가 대부분이라 억울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윈·다원시스 측은 대기업인 현대로템이 독점체제를 유지하려고 근본적이지 않은 문제로 트집을 잡아 공격한다는 입장이다.

로윈·다원시스 관계자는 “7호선 전동차의 차체, 제동, 인버터, 컴퓨터 등 5개 장치로 나눠 납품했지만 그 5가지를 조립만 하면 완제품이 되고 서울메트로가 실적으로 인정했다”며 “7호선이 전혀 문제없이 운행되는 것만 봐도 우리 기술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로템 측이 법정관리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선 “기업회생제도는 엄연히 법정화 돼 있고 법원으로부터 기술력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인가된 것이며 올해 안에 회생 조기 종결을 계획하고 있다”며 “공장도 계속 가동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철도 부품사들이 모인 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는 최근 로윈 측이 입찰 가격을 맞추려고 주요 부품을 중국업체에 맡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탄원서를 냈다.

이를 두고도 현대로템은 “로윈이 법정관리 회사라 부품사들이 돈을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로윈·다원시스는 “채무액은 5년에 나눠 갚게 돼 있고 100여 개 부품사 중 현대로템의 사주를 받은 13곳이 낸 탄원서”라고 맞섰다.

이렇듯 양측이 법적 분쟁에 들어서면서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는 사업이 늦어져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로템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서울메트로는 계약 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며 현대로템은 다시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법적 공방에만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노후 전동차 교체 물량을 나눠 발주할 계획이며, 이번에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열차 제작에는 최대한 차질을 빚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