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단체 등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반대”

보육교사단체 등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반대”

입력 2015-04-08 14:27
수정 2015-04-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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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단체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하면서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이후 정치권은 CCTV 의무설치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들 단체는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이 조항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어 법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공공책임을 버리고 민간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육의 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며 “국가는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강화 ▲ 교사 대 아동 비율 현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 보육교사 양성교육 강화 조항 등을 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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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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