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단체 등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반대”

보육교사단체 등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반대”

입력 2015-04-08 14:27
수정 2015-04-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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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단체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하면서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이후 정치권은 CCTV 의무설치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들 단체는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이 조항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어 법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공공책임을 버리고 민간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육의 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며 “국가는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강화 ▲ 교사 대 아동 비율 현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 보육교사 양성교육 강화 조항 등을 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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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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