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할 협회 임직원 4명 ‘횡령’…구속기소

노동부 관할 협회 임직원 4명 ‘횡령’…구속기소

입력 2015-04-02 15:29
수정 2015-04-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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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산업안전공단 출신 임직원이 횡령 주도

울산지검 특수부는 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안전관련 협의회 횡령사건 수사에서 회장인 A(62)씨 등 임원급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기술사 3명은 같은 횡령이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지방노동청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A씨 등 구속기소된 4명은 공모해 2013년 5월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에서 추진하는 시스템 비계 국산화 연구개발비(총사업비 15억7천만원) 4억4천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스템 비계란 화력발전소 등에서 대형 보일러 벽체(둥근 형태)의 상태 점검과 손상 보수를 할 때 기술자들을 보일러 벽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A씨 등 2명은 또 기술사 3명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해 회장 활동비로 2천600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기술사들로부터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협회 사무국장과 시험연구소장은 관련업체로부터 각각 1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이들 비리로 인해 협회가 발전사로부터 발주받은 연구가 부실하게 이뤄져 시제품이 테스트에 불합격했고, 결국 새로운 업체에 연구를 다시 맡기게 됨으로써 시스템 비계 국산화 과제를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협회 임직원이 대부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출신이며, 이번 구속 기소자도 서울노동청장, 노동지청 산업안전과장, 산업안전공장 1급 실장, 과장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대형 산업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특히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비계 등 가설재의 부실로 인명사상 등 중대 결과가 초래되는데 대해 관련 업체와 기관의 불법 개입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출신 임직원들이 있는 협회를 대상으로 노동부 담당자들이 엄격하게 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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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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