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30일 조건만남 사이트를 이용해 성매수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차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5·여)씨를 구속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A씨의 쌍둥이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에게 접근한 뒤 성매매 장소까지 갈 차비 명목으로 2만∼10만원을 요구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비를 받은 뒤에는 성매매 장소에 나가지 않는 수법으로 4년간 63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쌍둥이 자매가 조건만남 사이트에 미모의 여성 사진을 올려 자신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을 유인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A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에게 접근한 뒤 성매매 장소까지 갈 차비 명목으로 2만∼10만원을 요구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비를 받은 뒤에는 성매매 장소에 나가지 않는 수법으로 4년간 63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쌍둥이 자매가 조건만남 사이트에 미모의 여성 사진을 올려 자신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을 유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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