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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모텔가고 도박하고…”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모텔가고 도박하고…”

입력 2015-03-17 11:58
업데이트 2015-03-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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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비위 공무원 47명 적발…3명 중징계, 1명 고발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공직 감찰을 벌인 결과 모두 20건 47명의 비위 공무원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들 가운데 비위 정도가 높은 3명에 대해 중징계 요청했고, 금품 수수자 1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도 발표에 따르면 A시 6급 공무원은 지난달 10일 출장을 낸 뒤 직무 관련 업체 사무실에서 업체 사장 등 3명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현장을 덮친 경남도 감찰반에 적발됐다.

당시 도박 판돈은 120만원 정도였다.

B군 5급 공무원은 지난 1월 5일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내연녀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C시 4급 공무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고급 양주, 인삼선물세트, 한과세트 등 1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점심 때 식당에서 외국산 양주 등을 마신 후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이 밖에 44명의 공무원은 출장 갔다가 제시간에 돌아오지 않거나 아예 출장 승인 없이 바깥 일을 보고, 점심 후 제때 사무실에 돌아오지 않는 등 복무 기준을 위반해 주의 또는 훈계 조치를 받았다고 도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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