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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주범 중국서 체포해 구속기소

프로축구 승부조작 주범 중국서 체포해 구속기소

입력 2015-03-17 11:06
업데이트 2015-03-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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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프로축구경기 승부조작을 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이모(39)씨를 중국 현지에서 체포해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승부조작과 관련해 ‘전주’격인 이씨는 2010년 5월 광주상무 선수 A씨에게 같은해 6월 2일 열린 프로축구 경기에서 광주상무가 고의로 지도록 청탁하고 그 대가로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씨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을 하고 1억1천만원을 선수들에게 전달한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또다른 전주와 짜고 프로축구 선수에게 승부조작 경기를 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1년 5월부터 8월 사이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해 전주와 브로커 16명, 선수 53명 등 모두 69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이번에 붙잡힌 이씨 등 9명은 수배했다.

이씨는 또다른 전주·브로커 등과 중국으로 달아나 불법체류중 검찰 협조를 요청받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검찰은 나머지 수배자들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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