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촌지 신고 땐 최대 1억 보상금

서울교육청, 촌지 신고 땐 최대 1억 보상금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3-16 00:12
수정 2015-03-1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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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수수를 뿌리 뽑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를 곧바로 해임·파면 등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이은 두 번째 교육계 비리 근절 조치다.

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이달 말까지 교원이나 교감을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담당관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전후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한다. 교육청도 연중 특별감찰을 하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의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가 운영된다.

아울러 학부모회나 운동부 후원회 등의 학부모단체 등이 모금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해당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듬해 각종 사업 예산을 제한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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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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