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촌지 신고 땐 최대 1억 보상금

서울교육청, 촌지 신고 땐 최대 1억 보상금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3-16 00:12
수정 2015-03-16 02: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수수를 뿌리 뽑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를 곧바로 해임·파면 등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이은 두 번째 교육계 비리 근절 조치다.

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이달 말까지 교원이나 교감을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담당관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전후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한다. 교육청도 연중 특별감찰을 하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의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가 운영된다.

아울러 학부모회나 운동부 후원회 등의 학부모단체 등이 모금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해당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듬해 각종 사업 예산을 제한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3-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