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촌지 신고 땐 최대 1억 보상금

서울교육청, 촌지 신고 땐 최대 1억 보상금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3-16 00:12
수정 2015-03-16 02: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수수를 뿌리 뽑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를 곧바로 해임·파면 등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이은 두 번째 교육계 비리 근절 조치다.

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이달 말까지 교원이나 교감을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담당관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전후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한다. 교육청도 연중 특별감찰을 하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의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가 운영된다.

아울러 학부모회나 운동부 후원회 등의 학부모단체 등이 모금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해당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듬해 각종 사업 예산을 제한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3-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