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급식 지원 뺀 추경예산안 ‘심사보류’

경남교육청 급식 지원 뺀 추경예산안 ‘심사보류’

입력 2015-03-13 19:48
수정 2015-03-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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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예산 확보 노력 부족·지자체와 협의 필요”

경남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무상급식 지원분을 삭감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201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예비 심사한 뒤 보류했다.

교육위는 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 자체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위는 추경 예산안 심사 보류 보고서를 김윤근 의장에게 제출하고, 김 의장은 심사 보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길지를 결정한다.

그런데 김 의장은 “올해 월별 회기 일정상 교육청 추경 예산안 제출·심사는 오는 5월이어서 시기가 맞지 않은데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이월액과 불용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안을 제출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예결특위로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안은 교육청이 보류 사유를 해결하지 않는 한 심사 보류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전희두 부교육감은 “긴급한 사유가 있어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보류돼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남도와 도의회의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무상급식 세입과 세출 예산을 교육청 자체 지원분 482억원만 각각 반영했다.

세입 예산의 경우 당초 올해 예산안인 교육청 지원분 482억원과 18개 시·군 지원분 386억원 등 868억원에서 시·군 지원분을 뺐다.

세출 예산은 경남도 지원분 257억원, 시·군 지원분 386억원, 교육청 지원분 482억원 등 1천125억원에서 도와 시·군 지원분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경남도의회가 가결한 올해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경남도 전입금 257억원을 세입에 포함하지 않고 세출 예산으로만 잡아 통과시킨 것을 바로잡고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된 시·군 무상급식 지원금 386억원도 삭감한 것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도와 시·군 등 지자체로부터 643억원 지원이 전면 중단되니 4월부터 일부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곤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이 현실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해 무상급식 중단 책임이 도와 시·군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교육위에서 새누리당 성경호 의원은 “사전 협의도 없이 교육청이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교육청을 질타했다. 같은 당 조우성 의원도 “추경안에 교육청이 조금의 예산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당 소속인 여영국 의원은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포기하지 말고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자체와 소통하는 등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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