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는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는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입력 2015-03-12 10:13
수정 2015-03-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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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6명 제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대형마트에 대한 자치구청의 의무휴업·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법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의원은 탄원서에서 “서울고법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에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꾸로 끼워 맞추기식 논리를 구성한 것 같은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탄원서 제출에는 신 대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참여했다.

서울고법은 작년 12월 대형마트 6개사가 “의무휴업·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대형마트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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