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검사를 받지 않은 특수방화복과 기동복, 근무복, 방한복, 점퍼를 납품한 1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방화복업체 4곳, 피복업체 12곳이다. 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된 제품은 특수방화복 5000여 벌 등 6만여 점이다. 안전처는 16개 업체에 대해 KFI 인증 취소, 조달청을 통한 대금환수,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곁들이기로 했다.
2015-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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