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7㎝ 기울고 균열 생긴 아파트 50여일 지나서 뒷북 대피명령

[단독] 27㎝ 기울고 균열 생긴 아파트 50여일 지나서 뒷북 대피명령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2-24 00:32
수정 2015-02-24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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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 몇 달째 얘기했는데… 여전한 안전불감증

서울 강동구의 7층짜리 아파트가 인근 대형 교회 신축 공사 탓에 지반이 침하되면서 붕괴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고 공사가 중단된 것은 지난해 12월이지만 관할 구청은 50여일이 지난 이달 초에야 대피명령을 내리는 등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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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지반 침하로 붕괴 위험에 노출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동은아파트 인근을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에겐 대피 통보가 내려진 상태다.
23일 지반 침하로 붕괴 위험에 노출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동은아파트 인근을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에겐 대피 통보가 내려진 상태다.
23일 강동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4일 명일동 동은아파트 주민들에게 22일까지 대피를 완료하도록 통보했다. 통상 해빙기에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붕괴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대피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보상 및 이주 대책을 놓고 구청과 시공사, 입주민 의견이 엇갈리면서 11가구 42명이 여전히 머물고 있다.

입주민이 처음 붕괴 위험을 감지한 건 지난해 9월이다. 일부 가구의 방문이 저절로 열리고 공사장과 불과 1m 남짓 떨어진 아파트 1층 바닥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A 교회 교육관 신축 공사 탓으로 보고 시공업체에 안전진단을 요청했다. 진단 결과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와 모래가 대거 유입돼 지반 침하가 일어난 사실이 드러났다. 아파트가 동남쪽으로 0.2도 기울었다는 시공업체의 안전진단 결과는 지난해 12월 10일 구청에 통보됐고, 곧 공사가 중단됐다.

불안해진 주민들은 지난달 18일 정밀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했다. 동남쪽으로 0.5도(동쪽 27㎝, 남쪽 9㎝) 기운 사실이 확인됐고, 건축물 안전등급(A~E) 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E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안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사용 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한 입주자는 “볼펜을 바닥에 두면 기운 방향으로 굴러갈 정도”라면서 “최근 더 심각해진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구청과 시공사 측은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지반 보강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시공사 안전진단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어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4일 바로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반 보강공사를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입주자들과 24일 이주 대책과 보상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교회 측 도움을 받아 인근 선교원에 대피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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