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하교시간 조정·야외수업 자제 요청

교육부, 등·하교시간 조정·야외수업 자제 요청

입력 2015-02-23 15:23
수정 2015-02-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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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청에 황사대책 공문…서울교육청 실외활동 금지 등 조치 안내

겨울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은 가운데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23일 전국 대학에 황사특보 발령으로 인한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에서 수업이 이뤄질 때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실외·야외수업 자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급 학교가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초·중·고등학교가 봄 방학을 맞았지만, 일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등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설 연휴에 황사가 나타나자 서병재 학교안전총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황사중앙비상대응반’을 가동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황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도 일선학교에 황사 상황을 빠르게 전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전역에 황사주의보가 내려진 사실을 알리고 각급 학교에 대기오염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황사 경보가 발령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운동경기 등 실외활동이 금지되고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시 유치원, 초등학교는 실외수업 자제, 수업단축, 휴교 등을 해야 하고 중·고등학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도 황사 경보가 내려지면 유치원장과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황사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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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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