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구청사 등 석면건물 ‘수두룩’…무방비 노출

어린이집·구청사 등 석면건물 ‘수두룩’…무방비 노출

입력 2015-02-12 10:44
수정 2015-02-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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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공공 건축물 193곳 중 92곳서 석면 검출

어린이집, 도시철도 역사, 의료기관, 지자체 청사 등 다수 공공 건축물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 건축물을 드나드는 민원인이나 시민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사실상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부산 북구는 지난해부터 전체 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 19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7%에 해당하는 92곳에서 석면 자재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1차로 1999년 12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공 건축물의 석면조사를 마쳤고, 올해는 오는 4월 말까지 2001~2008년에 허가된 공공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지자체 건물 중에서는 1977년에 지은 북구청사, 주민센터 8곳, 보건소, 금곡청소년수련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축산물위생검사소 등 25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철도 만덕역, 덕천역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북부산농협 4개 지점, 북부산새마을금고, 구포우체국, 북부산우체국도 석면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부산폴리텍대학과 부산과학기술대학에서도 석면 자재가 쓰였다.

의료기관 3곳, 어린이집 10곳, 노인복지관 15곳, CGV 화명과 롯데마트 건물 일부에서도 석면이 나왔다.

주로 석면이 함유된 천장이나 벽체 자재가 사용된 건물이 대부분이었다.

석면이 쓰인 건축물 가운데 위해등급이 비교적 높은 단계인 중간등급 건축물은 3곳으로 대학 1곳, 어린이집 1곳, 부산시 화명정수장이다.

관련법상 석면 중간등급 건물에는 석면 경고장을 붙이게 돼 있다.

또 석면이 검출된 모든 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인을 1명씩 두어야 한다.

그러나 관리인의 자격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1년에 한번씩 정부가 지정하는 위탁기관에서 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만 돼 있어 허점이 많은 상태다.

석면 자재 철거에 대한 강제조항도 없어 건축자재에서 공공 건축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석면 입자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청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북구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석면 자재를 철거하고 있다.

김효정 북구의회 의원은 “석면은 한번 인체에 유입되면 좀처럼 배출되지 않아 악성 중피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며 “낮은 등급의 석면 건축물이라도 석면 자재가 깨지거나 노출되면 사람이 흡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본대책으로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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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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