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비수급빈곤층 5만여명 지원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비수급빈곤층 5만여명 지원

입력 2015-02-12 07:23
수정 2015-02-12 0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2012년 20만명→작년 20만7천명

서울시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해 비수급 빈곤층 5만 5천여 명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9천629명을 비롯해 수급자 3만 1천528명, 타 복지급여 연계 지원 1만 3천723명 등 총 5만 4천880명을 새롭게 발굴해 지원했다.

특히 시는 기준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시민 약 7천명을 추가로 발굴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이 조치로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2년 20만 명에서 2013년 20만 3천명, 2014년에는 20만 7천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더해 시는 지난 1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해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가구 구성원 수, 소득수준에 따라 3구간(0~33% 이하, 33∼66% 이하, 66∼100%이하)별 최소 5천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인상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시 차원에서 최저생계를 보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