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비공개 특채 논란’ 윤희찬 교사 “국민이란 말 어감 안 좋아 인민이라 썼다”

‘서울교육청 비공개 특채 논란’ 윤희찬 교사 “국민이란 말 어감 안 좋아 인민이라 썼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2-11 00:00
수정 2015-02-1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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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직권 취소하면 법적 대응”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교사의 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자 해당 교사가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찬(59) 서울 숭곡중 교사는 10일 “2005년 사학 민주화 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면·복권된 뒤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교육청에 나를 복직시키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원래 있던 고대부고가 받아주지 않아 무산됐다”면서 “그때는 복직시키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 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것을 취소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임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교사는 또 “교육부가 특별채용이 비공개적으로 이뤄졌다고 트집을 잡고 있는데, 특채를 공채로 하지 않았다고 임용을 취소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직교사 신분이었던 2008년에 이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야간집회시위금지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 때문에 임용에 타당성이 없다는 논리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페이스북의 ‘인민’이라는 표현에 대해 그는 “피플(people)을 ‘인민’이나 ‘국민’으로 번역하는데,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일제 때 ‘황국신민’의 줄임말이라 어감이 좋지 않아 인민이라고 했다”면서 “레드콤플렉스의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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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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