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비공개 특채 논란’ 윤희찬 교사 “국민이란 말 어감 안 좋아 인민이라 썼다”

‘서울교육청 비공개 특채 논란’ 윤희찬 교사 “국민이란 말 어감 안 좋아 인민이라 썼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2-11 00:00
수정 2015-02-11 0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가 직권 취소하면 법적 대응”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교사의 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자 해당 교사가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찬(59) 서울 숭곡중 교사는 10일 “2005년 사학 민주화 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면·복권된 뒤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교육청에 나를 복직시키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원래 있던 고대부고가 받아주지 않아 무산됐다”면서 “그때는 복직시키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 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것을 취소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임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교사는 또 “교육부가 특별채용이 비공개적으로 이뤄졌다고 트집을 잡고 있는데, 특채를 공채로 하지 않았다고 임용을 취소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직교사 신분이었던 2008년에 이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야간집회시위금지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 때문에 임용에 타당성이 없다는 논리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페이스북의 ‘인민’이라는 표현에 대해 그는 “피플(people)을 ‘인민’이나 ‘국민’으로 번역하는데,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일제 때 ‘황국신민’의 줄임말이라 어감이 좋지 않아 인민이라고 했다”면서 “레드콤플렉스의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2-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