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비공개 특채 논란’ 윤희찬 교사 “국민이란 말 어감 안 좋아 인민이라 썼다”

‘서울교육청 비공개 특채 논란’ 윤희찬 교사 “국민이란 말 어감 안 좋아 인민이라 썼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2-11 00:00
수정 2015-02-1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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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직권 취소하면 법적 대응”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교사의 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자 해당 교사가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찬(59) 서울 숭곡중 교사는 10일 “2005년 사학 민주화 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면·복권된 뒤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교육청에 나를 복직시키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원래 있던 고대부고가 받아주지 않아 무산됐다”면서 “그때는 복직시키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 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것을 취소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임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교사는 또 “교육부가 특별채용이 비공개적으로 이뤄졌다고 트집을 잡고 있는데, 특채를 공채로 하지 않았다고 임용을 취소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직교사 신분이었던 2008년에 이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야간집회시위금지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 때문에 임용에 타당성이 없다는 논리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페이스북의 ‘인민’이라는 표현에 대해 그는 “피플(people)을 ‘인민’이나 ‘국민’으로 번역하는데,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일제 때 ‘황국신민’의 줄임말이라 어감이 좋지 않아 인민이라고 했다”면서 “레드콤플렉스의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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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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