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에 취한 계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19)군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주정하는 계부 B(58)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이상이 없었다가 다음날 오전 5시께 의식을 잃었다.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이 곧바로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A군은 경찰에서 “외출하려는데 밥을 먹고 가라는 등 간섭을 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A군은 지난 4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주정하는 계부 B(58)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이상이 없었다가 다음날 오전 5시께 의식을 잃었다.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이 곧바로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A군은 경찰에서 “외출하려는데 밥을 먹고 가라는 등 간섭을 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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