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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퇴직 교감을 상대로 부동산을 싸게 사주겠다며 접근해 억대의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 사무소 직원 이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4월 초 퇴직 교감 천씨에게 “송파구 잠실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시가보다 싸게 사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1억 4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2000년 초 교감으로 퇴직한 뒤 퇴직금 1억 7천여만원을 부동산에 투자하려다 2004년께 공인중개사 김모(56)씨로부터 이미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김씨는 돈을 돌려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상태였다.
조사결과 김씨는 천씨에게 “과거에 떼어먹은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며 이씨를 소개했고, 천씨는 과거 자신을 등친 사람이 소개한 사람 때문에 또다시 은퇴 자금을 사기당한 꼴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인 천씨에게 연금 등 은퇴자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접근한 것”이라며 “이씨는 천씨에게 돈만 받고 실제로 부동산 등을 알아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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