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조합장, 업체 선정 1억 수뢰 · 설계·정비·대행업체들도 ‘뒷돈’ · 한 회사 직원은 5억여원 횡령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진행된 재건축조합장과 용역업체 간 ‘검은 거래’의 전모가 드러났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창호)는 용역업체들에 재건축사업 특혜를 대가로 총 1억 6500만원을 받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장 권모(6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권씨에게 뇌물을 건넨 아파트 설계업체 대표 한모(60)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재건축 정비업체 대표 이모(6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 사립대 교수인 권씨는 지난해 9월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한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앞서 2013년 5월에는 정비업체 대표 이씨에게서 5000만원을, 같은 해 8월에는 총회 대행업체 대표 정모(63)씨에게서 1500만원을 받았다. 한씨는 용역업체에 선정된 이후 공사 대금을 빨리 넣어 달라는 등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설계업체 경영본부장 노모(48)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하청업체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는 30개 동 3930가구로 총면적 35만 3987㎡에 이른다. 강남권 핵심 재건축사업 가운데 하나다. 검찰 관계자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조합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여서 이 같은 비리가 싹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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