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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이너에 모델급 신체조건 요구…인권위 진정

패션 디자이너에 모델급 신체조건 요구…인권위 진정

입력 2015-01-22 11:14
업데이트 2015-01-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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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독서실 최저임금 위반…감독 필요” 주장도

패션업계에서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 불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내걸어 지원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패션노조와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등 노동 관련 단체에 따르면 패션업계에서는 신입 디자이너를 뽑는 과정에서 의상모델로 쓸 수 있는지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 때문에 디자이너 모집 공고에 키 165∼170㎝ 이상과 같은 조건을 내걸거나 특정한 신체 치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실제 의상모델은 시급 1만∼2만원을 주고 채용해야 해 디자이너를 모델로 써서 인건비를 줄이려는 업체들의 꼼수”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신입 디자이너들은 인간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디자이너 지망생은 “20군데 면접을 봤는데 ‘말랐다’거나 ‘우리 이미지와 안 맞는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아무 말도 없이 옷만 입어보고 몸매 평가만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패션업계의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보고 이날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고시원과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감독기관이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알바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시원·독서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인공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평균 시급이 2천2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5천58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시급이 1천원 수준이거나 무급인 경우도 있었으며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곳은 단 12곳에 불과했다.

고시원 총무로 4개월간 일했던 한 아르바이트생은 “실제 일했던 시간은 8시간인데 근로계약서를 쓸 때 사장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4시간으로 쓰라고 했다”며 증거자료인 녹취록과 함께 제보했다.

알바노조는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독서실 자리나 고시원 방을 준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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