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사 채용 비리’ 버스회사 제재 강화

서울시, ‘기사 채용 비리’ 버스회사 제재 강화

입력 2015-01-22 07:13
수정 2015-01-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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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채용 가이드라인 적용

서울시가 버스회사 기사 채용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해결하고자 채용가이드라인을 마련, 지키지 않으면 평가에 반영해 제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업체는 매년 650여 명, 1곳당 평균 10명의 운수종사자를 신규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체 임직원의 취업 대가 금품수수, 싱글맘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채용 사례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우선 운수종사자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올해부터 이를 준수하지 않는 회사는 발생 1건당 5점을 감점한다. 시는 운수종사자 입·퇴사 현황과 채용 공고 현황을 비교해 전산상 누락이 된 경우에도 똑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운수회사 채용을 조건으로 한 임직원의 금품수수와 알선 행위 등 부조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발생 1건당 100점을 감점한다. 부적절한 채용에 따른 감점은 2년간 유지된다.

또 채용 비리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선 운수종사자 채용 업무를 회사가 아닌 버스조합에서 한시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문가, 업체, 조합 등으로 구성된 ‘채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에는 성별, 종교, 출신 지역, 결혼 여부, 특정단체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채용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채용 절차를 채용 계획 수립, 채용 공고, 지원서 접수, 지원자 면접, 채용 계약으로 구분하고 면접과 실기 때는 반드시 채점표를 활용해 평가하도록 했다.

합격자는 승무 전 반드시 교통연수원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년은 만 60세까지 보장된다. 정년 후에는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시는 “운수회사는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채용하고, 버스조합은 면접표 양식 등을 운수회사에 통보하고, 시는 채용과 노무관리를 감시하는 동시에 운수회사를 평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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