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 보행자·선진입 차량順 우선권 준다

신호없는 교차로 보행자·선진입 차량順 우선권 준다

입력 2015-01-20 07:17
수정 2015-01-20 0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통행우선권 원칙안 추진…범칙금 인상·관련 시설물 확대 검토

서울시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우선 진입 차량 등 통행우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가 도로교통법을 고려해 마련한 통행우선권 원칙(안)을 보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이고, 차량 간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차량이 도착했을 때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며, 좌회전 차량은 대향 방면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주도로와 부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주도로 차량이 우선 진행하는 게 맞으며, T자형 도로에선 통과 방향 차량이 우선이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stop sign)가 있을 때는 교차로 정지선에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통행우선권 적용 방식은 같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통행우선권 관련 조항들이 대부분 마련돼 있지만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이 같은 원칙(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은 통행우선권을 위반했을 때 적게는 54달러(한화 6만원)부터 많게는 575달러(64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행자 보호 위반에 기타 통행우선권 위반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국내는 위반 과태료가 2만∼7만원 수준으로 외국보다 낮으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시는 우선 경찰과 협력해 통행우선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늘리고, 우선 진입 차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을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정지 표시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의해 교차점 표시를 교통안전시설물로 등재해 올 상반기에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