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이달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서울시 “자동차세 이달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입력 2015-01-15 07:08
수정 2015-01-1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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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추가로 5%가 감면돼 최대 14.5%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달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할 수 없다.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다.

아직 선납 신청을 못 했다면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을 때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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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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