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선박왕’ 권혁 회장 3천억대 세금소송 항소심도 패소

‘선박왕’ 권혁 회장 3천억대 세금소송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5-01-09 22:37
업데이트 2015-01-09 22: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박왕’으로 불리다 조세포탈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혁(65) 시도상선 회장이 수천억원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9일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천51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반포세무서와 서초세무서,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권 회장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권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내에 가족이 있고 이곳에서 시도그룹의 전체 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국내 경영활동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다”며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단계 출자구조 및 명의신탁을 통해 주주임을 숨기고 해외계좌를 사용해 수익을 관리하면서 재산보유 사실을 은폐했으며 소득·수익·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권 회장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고 전체 3천51억원 중 권 회장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988억원을 뺀 2천63억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머무르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1년 4월 국세청에서 4천101억원을 추징당하고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