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돈 한푼 없이 술집에서 고급 양주 등을 시켜 마시는 등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장모(46)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영동읍내 한 유흥주점에서 90만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영동과 옥천지역의 술집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180만원 어치의 공짜 술을 마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지난 1일 출소했다.
경찰은 “전과 20범인 장씨가 집행유예기간인 출소 이튿날 또 무전취식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영동읍내 한 유흥주점에서 90만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영동과 옥천지역의 술집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180만원 어치의 공짜 술을 마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지난 1일 출소했다.
경찰은 “전과 20범인 장씨가 집행유예기간인 출소 이튿날 또 무전취식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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