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족에 찾는 사람도 없어… 대다수 판매점 썰렁

공급부족에 찾는 사람도 없어… 대다수 판매점 썰렁

입력 2015-01-02 00:02
수정 2015-01-02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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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 첫날

담뱃값 인상 첫날인 1일 편의점 등에는 팔 담배도 없을뿐더러 사려는 손님도 드물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한두 갑이라도 더 사 두려는 가수요에 공급 물량 부족까지 겹쳐 인기 담배들은 오래전에 ‘완판’ 된 것이다. 흡연자들도 ‘비상 담배’를 미리 확보해 뒀거나 금연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는 탓에 실제 구매에 나선 이들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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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이 커피전문점, 호프집, 소규모 음식점 등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매장으로 확대된 1일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 흡연석 입구에 사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담뱃값 인상 첫날이기도 한 이날 중구 황학동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한 직원이 텅 빈 담배 진열대를 살피고 있다(오른쪽 작은 사진). 담배 품귀 현상이 계속돼 고객들의 항의와 문의가 폭주하자 일부 대형마트는 진열대 옆에 품절 안내문을 붙였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금연구역이 커피전문점, 호프집, 소규모 음식점 등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매장으로 확대된 1일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 흡연석 입구에 사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담뱃값 인상 첫날이기도 한 이날 중구 황학동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한 직원이 텅 빈 담배 진열대를 살피고 있다(오른쪽 작은 사진). 담배 품귀 현상이 계속돼 고객들의 항의와 문의가 폭주하자 일부 대형마트는 진열대 옆에 품절 안내문을 붙였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 편의점 20여곳을 돌아본 결과 대부분 담배 진열대가 텅텅 비어 있었다. 가격이 오르기 직전 담배를 사 두려는 고객 방문이 전날 밤까지 이어진 탓이다. 한 편의점주는 “발주를 했지만 대부분 필요 물량의 절반만 왔고, 인기 있는 담배의 경우 상품이 없다는 ‘결’(缺) 자만 전표에 표시돼 돌아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일부 소매점들은 ‘시세 차익’을 노려 창고 등에 보관해 뒀던 담배를 이날 새벽부터 급하게 진열대에 채워 넣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오전 트위터에는 ‘담배가 다 떨어졌다던 편의점에서 밤 12시를 기준으로 담배 진열대가 채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성서에서 예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적인 사건)을 목격했다’(@cmXXXX), ‘아까 밤 11시 정도에 담배 없다던 집…자정 좀 넘어서 보니 담배를 가득 채워 넣고 있네요. 서울시청 근처 편의점 사장님 돈 많이 버시길’(@ezXXXXX) 등의 게시글이 눈에 띄었다.

실제로 지난 31일에는 “담배가 없어서 더 팔지 못한다”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편의점이 창고에 수십 보루의 담배를 숨겨 놨다가 대전시와 서구청의 사재기 합동단속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는 ‘암거래’ 움직임도 눈에 띄었다. 한 중고거래사이트에는 ‘담배 30갑이 있다. 10만원에 팔겠다’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경찰은 사재기 물량을 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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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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