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결정적인 이유 알고보니 ‘충격’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결정적인 이유 알고보니 ‘충격’

입력 2014-12-29 17:13
수정 2014-12-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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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결정적인 이유 알고보니 ‘충격’

서울시는 2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서해상에서 유입된 대기오염물질 등이 늘어남에 따라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를 발령했다.

오후 4시 현재 초미세먼지(PM-2.5)는 88㎍/㎥이고, 시간평균 60㎍/㎥ 이상이 2시간 동안 지속하고 있다.

미세먼지(PM-10)는 164㎍/㎥로 측정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이나 외출할 때는 황사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시는 당부했다.

시는 대기질정보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시민 약 2만 3천명에게 경보·행동요령 등을 전파하고 도로변 전광판 12개소, 홈페이지, 모바일(m.seoul), 트위터 등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실시간 자료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가 내려진 것은 올해 겨울 들어 처음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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