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버택시 창업자 ‘불법 운송사업’ 혐의 기소

검찰, 우버택시 창업자 ‘불법 운송사업’ 혐의 기소

입력 2014-12-24 09:45
수정 2014-12-24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업체와 계약맺고 운임 수수료 떼 불법영업 가담”

세계 곳곳에서 논란을 불러온 우버택시에 대해 우리나라 검찰이 불법영업이라고 판단했다. 우버택시 창업자는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우버테크놀로지가 이듬해 서비스를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초 MK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했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는 MK코리아가 제공하고 승객은 우버 앱에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6일 정동극장에서 명동까지, 올해 2월6일 경기대 입구에서 더플라자호텔까지 2건의 영업을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요금은 각각 9천원이었다.

또다른 렌터카 업체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빌린 뒤 우버택시기사로 영업한 임모씨는 지난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우버테크놀로지 등을 고발했다. 칼라닉 대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의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요금을 정해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 일부를 수수료로 뗀 점에 비춰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운송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버택시는 곳곳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아 위기에 몰리고 있다. 독일 등 각국 법원은 우버택시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놨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