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버택시 창업자 ‘불법 운송사업’ 혐의 기소

검찰, 우버택시 창업자 ‘불법 운송사업’ 혐의 기소

입력 2014-12-24 09:45
수정 2014-12-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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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체와 계약맺고 운임 수수료 떼 불법영업 가담”

세계 곳곳에서 논란을 불러온 우버택시에 대해 우리나라 검찰이 불법영업이라고 판단했다. 우버택시 창업자는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우버테크놀로지가 이듬해 서비스를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초 MK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했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는 MK코리아가 제공하고 승객은 우버 앱에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6일 정동극장에서 명동까지, 올해 2월6일 경기대 입구에서 더플라자호텔까지 2건의 영업을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요금은 각각 9천원이었다.

또다른 렌터카 업체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빌린 뒤 우버택시기사로 영업한 임모씨는 지난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우버테크놀로지 등을 고발했다. 칼라닉 대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의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요금을 정해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 일부를 수수료로 뗀 점에 비춰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운송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버택시는 곳곳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아 위기에 몰리고 있다. 독일 등 각국 법원은 우버택시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놨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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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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