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아보키 피해신고 급증”…서울시 직권조사

“쇼핑몰 아보키 피해신고 급증”…서울시 직권조사

입력 2014-12-14 00:00
수정 2014-12-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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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아보키(www.aboki.net)가 반값 할인과 당일 배송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제품을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 신고가 급증해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14일 해당 쇼핑몰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성동구청과 합동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이 쇼핑몰에 대한 불만이 400건 넘게 접수됐다.

이 쇼핑몰은 이달 초 전 제품 반값 할인 이벤트와 ‘국내 유일 순간이동 배송 오늘 주문해서 오늘 받아 입는다’는 당일 배송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벤트라며 6만6천원짜리 상품을 반값에 팔았지만, 이벤트가 끝나자 원래 가격을 4만원으로 바꾸는 등 할인율을 과장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일 배송도 며칠씩 지연되거나 주문 취소를 하려는 소비자에겐 업체와 통화를 해야만 처리된다고 취소를 거부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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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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