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 ‘인권헌장 갈등’ 서울시청 점거 풀어

성소수자 단체 ‘인권헌장 갈등’ 서울시청 점거 풀어

입력 2014-12-11 00:00
수정 2014-12-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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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시민 인권헌장 폐기에 반발해 시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여온 성소수자 단체와 기독교 단체가 11일 모두 해산했다.

성소수자 단체는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했고 박원순 시장이 진정성 있는 조처를 하라고 지시한 점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며 해산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이 명시된 인권헌장이 시민위원회의 전원합의가 아닌 표결로 이뤄졌다며 합의 무산을 선언한 데 반발해 지난 6일부터 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해왔다.

이에 박 시장은 지난 10일 이들과 만나 인권헌장 제정이 차질을 빚은 데 사과하며 당장 헌장을 선포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소수자 단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세력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바닥에 팽개치며 다른 사회적 약자도 공격할 것”이라며 “점거 농성은 끝나지만, 우리가 세워 온 인권의 원칙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차별금지 명문화에 반발하며 맞은 편 로비에서 함께 점거 농성을 벌이던 기독교 단체도 이날 농성을 풀어 인권헌장을 둘러싼 갈등은 정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시는 “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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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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