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회의원 비서관 “땅굴 주장은 허위” 민간단체 고발

前국회의원 비서관 “땅굴 주장은 허위” 민간단체 고발

입력 2014-12-09 00:00
수정 2014-12-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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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40대 남성이 북한군의 남침용 땅굴이 있다고 주장한 민간단체들의 대표를 공무집행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모(43)씨는 9일 땅굴안보국민연합과 남침땅굴위기알림 등 민간단체 2곳의 대표를 맡은 예비역 소장 A씨 등 민간단체 4곳의 대표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수년간 정확한 근거도 없이 남침용 땅굴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국방부와 합참의 공무를 방해했고, 땅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해 국방부와 합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한 의원의 비서관을 지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북한군의 남침용 땅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기도 양주와 남양주 현장을 조사한 결과 땅굴 존재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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