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구제역 살처분 국가가 100% 보상해야”

이시종 지사 “구제역 살처분 국가가 100% 보상해야”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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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는 8일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은 국가가 100%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제역 방역에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살처분 보상까지 시·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100% 지원을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1급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상비는 정부가 80%, 도와 시·군이 20%를 부담하고 있다.

이 지사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철저히 했는데도 위험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살처분이 이뤄진다면 도와 시·군이 책임질 필요성이 있지만,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은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동안 이 지사가 축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관련 법규에 발생 농가의 책임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발병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데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진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지난 3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3천584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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