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법위반 기소 방침

검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법위반 기소 방침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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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후보 미국 영주권 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당시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날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4일 만료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조 교육감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조사하려고 출석을 요청했다. 계속 응하지 않아 오늘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미국 영주권 의혹은 당시 SNS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있던 것”이라며 “영주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명해달라고 한 것이다. 선거도 하나의 검증과정이기에 이런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사용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이 허위사실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 교육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영주권 의혹제기를 제외한 나머지 고발사건은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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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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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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