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사건’ 靑대리인 맡은 손교명 변호사는

’정윤회 문건 사건’ 靑대리인 맡은 손교명 변호사는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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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보도 직후 청와대 측을 대리해 세계일보를 상대로 고소 절차를 진행한 손교명(5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오랜 기간 정부 여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에 임명돼 재직한 이력이 있다. 이전에는 국회 정책연구위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을 지냈다.

부산 출신인 손 변호사는 1984년 동아대 법학과를 나와 1986년 같은 학교 법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 2004년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특별시 고문 변호사, 서초구청 법률상담위원,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 예금보험공사 감사 등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위너스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보도 후 청와대 측의 연락으로 고소를 준비하게 됐다”며 “과거에도 청와대의 법률 관련 일을 종종 해왔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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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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