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사건’ 靑대리인 맡은 손교명 변호사는

’정윤회 문건 사건’ 靑대리인 맡은 손교명 변호사는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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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보도 직후 청와대 측을 대리해 세계일보를 상대로 고소 절차를 진행한 손교명(5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오랜 기간 정부 여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에 임명돼 재직한 이력이 있다. 이전에는 국회 정책연구위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을 지냈다.

부산 출신인 손 변호사는 1984년 동아대 법학과를 나와 1986년 같은 학교 법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 2004년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특별시 고문 변호사, 서초구청 법률상담위원,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 예금보험공사 감사 등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위너스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보도 후 청와대 측의 연락으로 고소를 준비하게 됐다”며 “과거에도 청와대의 법률 관련 일을 종종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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