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자 2명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측근을 통해 건넨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시장으로부터 봉투를 받아 기자에게 건넨 전 비서실장 이모(45)씨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기자 2명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자 2명이 ‘김 시장 측으로부터 현금이 든 봉투를 수차례 받았다’는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기자 2명도 일단 금품수수 혐의가 있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선거법 이외 김 시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시장은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검찰에 출석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검찰은 김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자 2명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측근을 통해 건넨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시장으로부터 봉투를 받아 기자에게 건넨 전 비서실장 이모(45)씨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기자 2명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자 2명이 ‘김 시장 측으로부터 현금이 든 봉투를 수차례 받았다’는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기자 2명도 일단 금품수수 혐의가 있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선거법 이외 김 시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시장은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검찰에 출석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