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장 화재’ 펜션 운영 전직 기초의원 영장심사

‘바비큐장 화재’ 펜션 운영 전직 기초의원 영장심사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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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큐장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담양의 H펜션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전직 기초의원 최모(55)씨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출두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다.

최씨는 30분가량 앞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소유관계, 펜션내 불법 건축물 조성 경위 등을 심문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씨는 담양군 대덕면 H펜션에 바비큐장 등 무허가 시설을 설치해 지난 15일 오후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먹던 대학 동아리 학생 등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초선 의원인 최씨는 이번 화재 후 의회에 사직 의사를 밝혀 이날 본회의에서 사직 처리됐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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