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비정규직 무리한 요구해…파업 자제해야”

교육부 “학교비정규직 무리한 요구해…파업 자제해야”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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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생계위해 연봉 12개월 균등분할 지급방안 마련 예정”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요구 사항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며 총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투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처우개선 예산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투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처우개선 예산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관련 교육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무상보육 등의 실시 여부도 불투명해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록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연대회의의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및 인건비 인상 주장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학생들의 먹을거리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급식비 인상,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장기근무가산금 폐지, 전직종 처우개선 수당, 명절휴가비 등 5대 사항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파업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가 파악한 오전 9시 현재 현황은 전국적으로 1천404개교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천697명이 파업에 참석했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전체 학교의 8%인 659개교다.

교육부는 연대회의 측 요구 사항에 대해 소요재원을 일일이 열거하며 “무리한 요구”라고 규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급식비를 1인당 월 13만원 인상하면 매년 2천150억원, 방학중 생계대책으로 여름·겨울방학에 월 50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698억원, 연 6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신설하면 매년 853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2018년까지 628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연대회의 측 요구대로 연 3만원 호봉제를 실시할 경우 2018년까지 1조8천272억원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교육부는 단 방학 중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월급제 정책을 유지하되 당사자가 동의하면 연봉을 12개월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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