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교육부 소송 제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교육부 소송 제기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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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개월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취임 초부터 추진한 자사고 취소와 관련, 교육부의 재취소 방침에 대해 다음주 내 무효소송을 낼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19일 tbs TV ‘예민수의 시시각각’에 출연해 “헌법소원 검토도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추진을 목표로 하는 9시 등교 찬반 논란에 대해 “아이들의 문제이며 아이들이 주인으로서 판단하도록 해야한다”며 “9시라는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8시이든 8시 30분이든 결정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투표 하듯이 의견을 묻겠다”면서 ‘아이들 의견을 50% 반영’ 하겠다는 대토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조 교육감은 이날 방송에서 △ 박원순 서울시장과 선언한 ‘교육혁신도시 서울’ △ 2015년 예산 문제 및 향후 계획 △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복지 문제에 따르는 증세 필요성 △2015년도 혁신학교 목표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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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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