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음주단속에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면허취소(0.1%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14일 밝혔다. 노씨는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강남서는 곧 노씨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2014-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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