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은 7일 가족을 들먹이며 악담을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 내연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고(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가족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러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8월 1일 내연관계에 있던 무속인 A씨(경기도 화성시)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내가 무당인데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하는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가족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러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8월 1일 내연관계에 있던 무속인 A씨(경기도 화성시)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내가 무당인데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하는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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